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조 회장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통행세'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다만 홍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이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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