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주는 영세업자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는 정부

입력 2018-01-15 18:23   수정 2018-01-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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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대출규제 추진


[ 심은지/김낙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관리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주의 구인활동을 막고 대출까지 못 받게 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다. 영세 사업주들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 힘든데 명단 공개도 부족해 신용불량자로 내몰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고용부가 댄 이유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만 담겨 있다. 정부는 대상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주 명단은 3년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고 워크넷, 알바몬 등 취업포털에도 제공돼 구인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 제재 대상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7년간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돼 대출이 제한된다.

수도권의 한 주물업체 사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내몰겠다니 경제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당국은 제발 현장에 와서 실태부터 파악해달라”고 했다.

심은지/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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