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 회장 이정기)은 지난 10일 포르투갈 해사청(DGRM)과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및 증서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마데이라 선박을 포함한 포르투갈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선박톤수측정협약(ITC), 국제만재홀수선(ILL), 해사노동협약(MLC)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선급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하여 총 78개 국가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 받았다. 향후 더 많은 외국 정부대행검사권 수임을 통해 선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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