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말까지 산림탄소등록부에는 157건의 사업이 등록됐다.
연간 11만9641tCO2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수치는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3083대(2016년 기준)가 16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없앨 수 있는 규모다.
임업진흥원은 신청된 40건을 대상으로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적격성 검토를 거쳐 3월부터 순차적으로 타당성평가를 마친 후 정식 사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된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증 과정을 거쳐 기업들의 사회공헌 목적으로 거래·활용될 수 있다.
구길본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지금까지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에 중점을 둬 왔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산림탄소흡수량을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공헌 목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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