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 예상 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시장 단속과는 별개 조직으로 서울시가 관할하는 특별사법경찰단이다. 활동 기한을 두지 않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담 수사팀은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에는 그간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19일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각 구청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도 만든다. 25개 구청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 구에 전담 수사관을 1명 이상 두기로 했다.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수사를 무기한으로 한다”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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