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준공단지 2025년에 가능… 최소 4년~최대 10년 늦어져

입력 2018-01-18 20:07   수정 2018-01-19 09:59

재건축 얼마나 늦어지나


[ 전형진 기자 ]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으로 다시 늘어나면 올해 준공 30년을 맞는 단지들의 재건축이 최소 4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015년 조례 개정 전까지 최대 40년 기준을 적용했다. 1986년에 지은 5층 이상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두고 준공 시점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한도 2년씩 늘리는 방식이다.

즉각 서울시 조례가 과거대로 환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안전진단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예컨대 지난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이미 채운 1987년 준공 아파트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단지의 연한은 32년으로 늘어나 내년에야 재건축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0단지는 최근에서야 안전진단 논의를 하고 있다.

올해로 재건축 연한을 맞은 1988년 준공 단지들도 재건축을 미뤄야 한다. 4년 뒤인 2022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준공 30년차에 접어드는 아파트는 67개 단지, 7만3000여 가구다. 서초동 삼풍아파트를 비롯해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11~12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상계동 주공 단지 대부분도 포함된다.

서초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문정동 시영아파트 등 1989년 준공 단지들의 경우엔 준공 36년차가 되는 2025년 재건축이 가능하다. 1990년 지은 대치동 선경3차를 비롯해 개포동 우성9차, 신정동 유원목동아파트 등은 재건축 가능 시점이 기존 2020년에서 2028년으로 멀어진다. 1991년 준공 단지부터는 연한 40년이 적용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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