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종부세 개정안' 발의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공시지가가 과세표준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배 이상 늘 수도
당·정·청 긴급회동… '청부입법' 관측도
[ 이상열 기자 ]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여당이 먼저 치고나왔다. ‘징벌적 세금’이란 논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총대를 멨다. 박 의원은 19일 종부세를 인상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추미애 대표와 이해찬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도 대거 법률 개정안에 공동 서명했다. 시장 반발과 여론 부담에 청와대와 정부는 뒤로 빠지고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인상이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 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하고 부동산 대책을 긴밀히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청와대에선 홍장표 경제수석이, 정부에선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을 통해 ‘청부입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인세 인상 과정 되풀이되나
정부는 작년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등 보유세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올 들어선 “보유세 인상은 조만간 청와대에 꾸려질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과세형평 차원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강남 집값 잡기용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강남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퍼질 여지가 있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카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템포 조절’에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종부세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추 대표가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박 의원이 종부세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세종 관가에선 지난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못이기는 척 따라가는 형식으로 종부세 인상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이중으로 늘어
박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겐 종부세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나도록 고안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공시가격이 총 10억원인 다주택자(만 60세 미만 기준, 이하 동일)의 종부세는 현재 99만원이지만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124만원으로 약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총 20억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현재 505만원에서 1036만원으로 105%, 공시가격 총 3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재 1211만원에서 2548만원으로 11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종부세 증가 한도는 1년에 최대 50%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세 부담 급증은 2~3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공시가격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금은 48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금은 427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96만원으로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하지만 공시가격 30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는 1061만원에서 1641만원으로 55% 정도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큰 세제 개편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상황에 따라선 집값이 수억원 급등한 강남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줄어드는 대신 가격이 횡보한 지방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크게 늘 수 있다”며 “지방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부추겨 집값 양극화를 더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건축물은 70%며 종부세의 경우 80%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 중 6억원 초과(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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