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내부정보 이용'가상화폐 거래 후폭풍 "정부가 가상화폐 시세조작 작전세력"

입력 2018-01-19 19:05  

정부, 가상화폐 과세방안 '윤곽'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주장

"대책 발표 엠바고 해제 전 관계자들 거래 했을 것"
총리실 "엠바고는 문제없어"
청와대 직원들 가상화폐 자제령



[ 박신영/박종필 기자 ]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책 발표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공무원과 금융당국 직원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금감원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작전세력의 컨트롤 타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가상화폐 관련 입장을 발표했을 때 관련 일정 공지가 나간 뒤 엠바고 시점까지 40분이 걸렸고, 그 시간 안에 정부 관계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오전 9시에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엠바고 해제 시간은 오전 9시40분이었다. 하 의원은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므로 정부 내부의 가상화폐 거래자에겐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발표를 공지한 오전 9시께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당 1907만원이었다가 엠바고 해제 뒤 오전 10시께 2000만원까지 치솟았다.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 엠바고는 (기자들의) 기사 작성 편의를 위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며 하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금감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한 직원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렸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가상화폐 문제로 엄중한 시기에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지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파했다. 청와대는 직원 상당수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인 만큼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공개 항목에 추가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신영/박종필 기자 nyuso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