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접속장애로 손해"…法, 투자자 패소 판결

입력 2018-01-21 08:36   수정 2018-01-21 10:46

법원 증거부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씨는 작년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샀다.

그는 이더리움 클래식 구매 당일에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으나,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되면서 31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가 낸 소송도 기각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코빗 서버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들여졌다면서 1300만원의 손해를 배상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코빗 측은 이씨가 매도·매수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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