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대장주인 엔지켐은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해 지난달 1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이달 15~16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총 918개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여했고, 748.0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4만5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비중은 총 참여 수량의 91.28%, 의무보유확약의 비중은 총 참여 수량의 42.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엔지켐은 지난 19일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코넥스 주가에 변동이 생기면서 수요예측 결과와 발행가액 요건 간 괴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 때문에 공모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을 포함한 몇 가지 방법으로 결정한다.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 및 이전상장 종목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지만, 주권 상장 법인은 기준주가의 30% 이내로 할인율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수요예측 결과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했다. 이에 엔지켐은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이다.
엔지켐 관계자는 "내부적인 사업 진행과 근본적인 역량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르면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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