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개혁 실천이 중요…성과 점검 회의 계속"

입력 2018-01-22 16:07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그간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서는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하나하나 심사해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보고대로만 해도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 개최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자는 주문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전 부처가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작년 9월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새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 방식을 전환하는 동시에 규제를 받지 않고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해 신산업 규제 특례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정하고 규제 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가 신설된다.

박 대변인은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해 2월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을 위해 각 분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각 분야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치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이번 논의를 토대로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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