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있으면 로봇은 정지…공동작업 불가능"
"역대정부 규제개혁 외쳤지만 제대로 실천 안해 성과 못내
공무원 업무 중 문제 발생 땐 사후에 불이익 없도록 보장"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이끌 8대 선도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항공기), 로봇, 핀테크(금융기술)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산업을 정하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으로 성과를 못 내면 혁신성장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마다 규제혁신을 주창했지만 구호에 그쳤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차별화된 ‘액션플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다”며 “외국에서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는데도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적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상태여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의 규제혁신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해법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협동로봇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 공장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신사업, 신기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관련 부처의 ‘혁명적 접근’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핀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 1년 사이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며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용했다.
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 및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며 “기업인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혁신 성패의 키를 쥔 공무원 사회의 관행을 개선해줄 것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창출하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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