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속여 돈 모은 사례도
가상화폐 해외 원정투기
관세청, 전면 조사하기로
[ 정지은 기자 ] 마약대금 등 불법 자금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정황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및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런 의심 거래 사례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뒤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자금 흐름이 마약 대금 같은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이나 수출대금 과소신고(탈세) 후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 포탈 및 관세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가상화폐거래소의 영업 행태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탓에 생겼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돈을 모은 사례도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송금한 뒤 다시 특정 개인이 거래소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다수에게 송금하는 식이다. 이는 가상화폐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상대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속이는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 밖에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에게 돈을 걷은 일도 주요 의심거래 사례에 포함됐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추가 의심거래를 조사해 보고할 예정”이라며 “은행 보고에 FIU가 보유한 정보를 더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시세차익을 노린 국가 간 가상화폐 원정 투기를 전면 조사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원정 투기 혐의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자금을 반출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라는 게 관련 당국의 판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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