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포상금 조례안 발의

입력 2018-0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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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30만원 연간 12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황천순)는 자동차 불법운행을 줄이기 위해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동차 불법운행 신고자에게 한 건당 30만원, 연간 1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시는 최근 5년간 미등록 차량 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미등록, 운행정지 처분 차량운행 등 650여 건의 불법운행 신고를 접수했다.

황천순 건설도시위원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천안시의 건전한 자동차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23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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