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더 조인다… 신DTI 31일 시행

입력 2018-01-23 18: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정지은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신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다섯 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DTI가 3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DTI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이 현재와는 다르게 반영된다. 대표적으로 추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 DTI에선 기존 대출 이자만 계산됐지만, 신DTI에선 원리금까지 함께 부채로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DTI로 인해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DTI에서는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 산정 시 최대 10%까지 늘려 인정해 준다. 무주택자인 20~40대 직장인, 신혼부부는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