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신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다섯 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DTI가 3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DTI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이 현재와는 다르게 반영된다. 대표적으로 추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 DTI에선 기존 대출 이자만 계산됐지만, 신DTI에선 원리금까지 함께 부채로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DTI로 인해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DTI에서는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소득 산정 시 최대 10%까지 늘려 인정해 준다. 무주택자인 20~40대 직장인, 신혼부부는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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