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인된 업체는 코펙스, 일신관세법인, 벨로지스, 용마로지스 등 4개 업체다.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28개로 증가했다. 관세청 전체 929개 업체의 약 24%를 차지한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인증기간은 5년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세계 19개 국가와 AEO상호인정약정 체결로 상대국 AEO업체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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