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정 기자 ] 앞으로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감사 태도가 불성실한 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할 ‘기업 회계성실도’의 구체적 요건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납세신고 성실도 외에 회계성실도가 함께 고려된다.
회계성실도 구체적 측정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외에 새로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 ‘서스펜션 제도’로 불리는 감사의견유예 제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을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받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상장사 2081곳 중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곳은 21개(1%)다.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자산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외부 감사에 필요한 적정 시간을 제시하는 것으로 금융위 주도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 표준감사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도입된 감사의견유예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을 5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있거나 자료 보강이 필요할 때 적용된다. 감사의견유예를 받아도 우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회계성실도를 연결한 것은 부실감사와 소득탈루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