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대책부터 제대로 내놔야

입력 2018-01-24 17:44  

환경부가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저감대책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 경유차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민간 참여 유도 등을 담았다. 중국과의 환경 분야 협력 강화도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협력 공동선언 추진, 중국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확대(35개→74개 도시) 등이다.

환경부도 고심했겠지만, 대책 중 실효성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특히 그렇다. 한국이 건네받는 대기질 자료 대상 도시 확대는, 환경부의 오래된 대(對)중국 민원이다. 정부가 중국 일부 도시의 자료를 받아보긴 하지만 양국 협약에 따라 자료를 공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양국 정상 공동선언 추진도 미세먼지 대책에 자주 등장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73.6%(환경과학원 2016년 자료)가 해외에서 넘어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하면서 비슷한 대책만 되풀이해 내놓는 정부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환경외교에 나서 중국에 적절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과학적인 피해 근거 제시와 국제협력을 통해 ‘월경(越境) 공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유럽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연무(煙霧)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 연구소를 참여시켜 연무 유입 경로와 농도를 산출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유럽은 1979년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CLRTAP)’을 맺어 산성비로 인한 산림 황폐화를 막고 있다. CLRTAP는 1993년까지 산성비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30% 감축을 목표로 과학적 연구조사, 공동대책 마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공해물질이다. 한시가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싱가포르 사례처럼 객관적인 연구 수치로 중국을 설득하되, 중국이 지금처럼 피해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면 다자간 환경협약을 통해 압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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