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벽 설치된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 아냐"

입력 2018-01-24 18:57  

대법, 금속노조 간부 무죄 확정
불법시위 참가자 처벌 어려워져



[ 고윤상 기자 ]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시위 행렬에 가담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지회 간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 차벽이 설치돼 도로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회에 참여했고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금속노조 간부인 권씨는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위대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행진을 해 교통을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했으며 권씨는 이를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이 이미 차벽을 설치해 교통이 전면 차단된 뒤 대열에 합류했으므로 교통을 곤란케 하지 않았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차벽 설치 전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에 대해서는 권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점거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불법시위 참가자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쉽게 받진 않을 전망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시위 시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시위 참가 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위 참가자 간 ‘공모관계’ 역시 수사기관이 밝히기 어렵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위 관련자 혐의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흐름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불법시위자 처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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