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처 업무보고]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핀테크 기업 인가 빨라진다

입력 2018-01-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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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핀테크에 2조 자금 지원
청년 병사에 '5% 우대금리'
납입한도 20만→40만원



[ 박신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기업 발굴과 수수료 및 금리 체계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중점 업무로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험사를 비롯한 각종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인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의 월 납입 한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우선 3월까지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면서 인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바뀔 땐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예비인가에 2개월, 본인가에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인가 대상에 대한 구별 없이 획일적인 인가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안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보험사를 비롯한 각종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기술을 대신 테스트해보는 ‘위탁 테스트제도’도 올해 시행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핀테크산업 육성 차원에서 내년까지 2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청년병사와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내놨다. 청년병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연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병사가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7월에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결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위 측은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곳이 연간 27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당 결제액이 큰 카센터나 미장원 등이 반발하는 것은 변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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