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테크' 바람… 작년 추납자 14만명 사상 최대

입력 2018-01-25 19:43  

전업주부 추가 납부 허용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



[ 김일규 기자 ] 경력단절여성 등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지난해 13만8000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연금을 더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작년 추납 신청자가 역대 최대인 13만8424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2016년 9만574명에 비해 52.8%(4만7850명) 늘어난 규모다. 추납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능력이 생겼을 때 내는 것을 말한다. 추납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추납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16년 11월30일부터 경력단절여성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까지 추납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은 분석했다. 작년 추납 신청자를 보면 여성이 65.6%로 남성(34.4%)보다 두 배가량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60대가 87.9%로 대부분이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이 추납을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날부터 경력단절 등에 따라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자격을 얻어 이를 반납하면 지금까지는 반납일 이후 경력단절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 보험료를 처음 납부한 날 이후 경력단절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44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민연금은 추정했다.

국민연금은 또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환일시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는 돈이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상담은 전화(1355)로도 가능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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