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지난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카페베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베네는 채권·담보권 신고를 거친 뒤 오는 4월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회사는 지난 1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로 의결하고 법원에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2008년 ‘커피가 아닌 카페 문화를 판다’는 철학으로 외국계 커피 전문점이 주류이던 국내 커피 시장에 토종 업체로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후 톱스타 기용 광고, 촬영장소 협찬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5년 만에 전국 가맹점을 1000여 개까지 늘렸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던 창업자 김선권 전 대표는 2016년 초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PEF)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합작법인인 한류벤처스에 넘겼다.
새 경영진은 카페베네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550억원을 투자했지만 “영업현금 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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