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의견 같은 '융·복합 촉진' 입법부터 서둘러야

입력 2018-01-28 18:05  

2월 임시국회가 내일(30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이번 국회 회기에 처리할 핵심 법안을 점검하기 시작해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과 근로시간 단축이 부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40건을 추렸다. 이 중에는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4법’ 제·개정안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 제정과 방송법 개정 등 20여 개 법안 처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 등과 함께 규제프리존법 제정을 중점처리 대상으로 정했다.

공수처 설치나 헌법 개정 논의 등은 여야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다. 이 때문에 여야 공방과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회도 공전만 거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 규제 전환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부터 서둘러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여당의 ‘규제샌드박스’와 야당의 ‘규제프리존’을 놓고 마냥 대결할 게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은 규제개혁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한다. 산업 간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와중에 신기술·신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기술 등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뒤처지는 이유를 여야는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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