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기득권을 조성하고, 기득권은 진입장벽을 쌓으며, 진입장벽은 지대추구를 만연케 한다. 이런 퇴행이 가능한 것은 밀턴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이 결탁한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에 기인한다. 19세기 산업혁명을 선도한 영국조차 자동차 속도를 보행속도로 제한하는 ‘적기법(赤旗法)’을 31년간 유지했다. 그 이면에는 기득권자(마차업자)와 표를 의식한 정치인의 결탁이 있었다.
지금의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하면 관료들은 몸부터 사리고, 이익집단들은 ‘생존권 투쟁’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한다. 반대시위, 공청회 저지, 정치적 압력 등은 흔히 보는 장면이다. 생산성이 낮은 분야일수록 신규 경쟁자 등장에 더욱 격렬하게 반응한다. 정부는 우버, 콜버스(심야 버스 공유), 풀러스(카풀 앱) 등 새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규제 궁리부터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70%가 사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는 기회만 있으면 “진입장벽과 창업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럼에도 이제는 기득권 문제를 국민토론으로 풀자고 제안하는 것은 ‘자신 없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자꾸 원론적인 규제혁신을 추상적으로 언급할수록, 더 요원해지는 느낌마저 든다.
기득권 반발을 넘어 철옹성 같은 진입장벽을 허무는 일은 지난(至難)한 과제다. 하지만 그것을 깨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못하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이익집단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혁명적 접근’이 아니고선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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