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입력 2018-01-28 18:37   수정 2018-01-29 09:29

실명확인 거친 가상계좌로만 입·출금
가상화폐 거래목적 계좌발급 어려워



[ 안상미 기자 ]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돼 3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새로운 가상계좌로 바꾸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단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입금이 가능하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온라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입출금이 허용된다. 현재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에 맞춰 계좌 개설 때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현재 인정되는 금융거래 목적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농협, 기업, 신한 등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신규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확보한 뒤 거래소에 해당 계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 등록을 마치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새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다.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은 당분간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 고객들의 계좌 개설 요구가 30일부터 폭증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계좌 개설부터 처리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위한 계좌 개설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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