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지출한도 신설
예산총량 효율적 관리 추진
'이중 한도' 혼란 우려에
의무·재량지출 분리도 검토
[ 임도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부처별로 특정 연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절대 초과할 수 없는 일종의 ‘예산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지금도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할 때 지출한도를 정해 내려보내지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기재부는 예산편성지침에 현행 지출한도와 함께 예비지출한도를 추가로 담아 실제 예산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연도 예산 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이중 지출한도 설정에 따른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예비한도로 예산 총량 관리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 요구와 지출한도 간 격차가 통상적으로 큰 정부 부처에 대해 예비지출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2~4월 향후 5년간의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결정하는 중기예산심의를 한 뒤 이를 반영해 4월 말께 해당연도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낸다. 예산편성지침엔 일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일부 증감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해당연도의 지출한도가 담긴다. 각 부처는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보낸다. 기재부와 부처는 예산요구서에 담긴 예산안 내용을 협의한 뒤 국회에 제출할 최종 예산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결정되는 최종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담겼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지출한도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고용노동부는 지출한도를 4조3723억원 초과한 23조7580억원, 국토교통부는 1조4320억원 초과한 39조7513억원으로 예산안이 확정됐다.
그동안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현행 지출한도 방식은 기재부가 모든 예산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부처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기재부가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예비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지출한도를 넘지 않게 예산안을 짜도록 최선을 다하되 부처 협의 결과 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예비지출한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예산 총량을 예측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 부처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재량·의무지출 분리할 수도
하지만 예비지출한도 설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부처 관계자는 “사실상 지출한도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들이 예비지출한도까지 예산을 따내려고 노력할 경우 기존 지출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예비지출한도를 설정하는 대신 지출한도를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분리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가 재량에 따라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재량지출만 따로 떼어내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방안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해결 과제다.
기재부는 지출한도를 의무지출이 포함돼 있는 계속사업에만 설정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계속사업 축소를 유도해 지출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부처들이 계속사업 대신 비슷하거나 중복된 신규 사업을 만들어 지출을 늘리려 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각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지출한도와 실제 예산안 간 격차가 큰 부처에는 예비지출한도를 설정하고, 다른 부처에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분리해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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