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숨진 3남매 엄마 기소…생활고 등으로 불내

입력 2018-01-29 11:28  

검찰이 최근 3남매가 화재로 숨진 원인은 엄마의 고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광주지검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정모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3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녀 양육과 생계비 마련 등 생활고와 잦은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본 경찰 수사 결과와 다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8일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는 자백과 현장감식, 부검 등을 통해 중과실 치사·중실화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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