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재혼한 처에게만 남기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은 그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우 짧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제1117조). 1년이라는 시간은 상속인들끼리 이런 저런 논의를 하거나, 전 재산을 상속받은 장남이 알아서 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기대하다가 보면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리기 십상이다. 그런 뒤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기각당하게 된다.
여기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따라서 아무리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증여나 유증이 무효라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증여나 유증이 아니라 명의신탁 등 다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경우에는 그 무렵까지는 아직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법률행위가 사실은 유효한 증여나 유증이라는 사실을 안때가 바로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가 된다.
실제 사건에서도 원고가 처음부터 유류분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1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고 인정되어 패소하자 그 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하면서 명의신탁 사건의 패소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문제를 피해가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피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유언무효확인소송이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유언이 유효라는 이유로 패소하면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들이 한결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언이 무효임을 확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그렇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년으로 워낙에 짧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류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시효완성은 가급적 엄격하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즉 유류분권자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오로지 소멸시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구실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존재의의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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