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제한적 거래실명제, 거래소 혼란 우려"

입력 2018-01-29 16:19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권의 제한적 거래실명제가 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29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협회 거래소 회원사 중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회원 가입자 수는 코인네스트 약 50만명, CPDAX(법인명 코인플러그) 약 35만명, 고팍스(법인명 스트리미) 15만명 등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 코인링크(법인명 써트온) 5만7600여명, 이야랩스 5만5000명, 코인이즈 1만4000여명, HTS코인(법인명 한국블록체인거래소) 1만명 등의 회원들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다. 해당 거래소는 기존에 가상계좌를 사용해 온 거래소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들 거래소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 및 신규 계좌 발급 불가 통보를 전달 받아 매우 당혹스럽다"며 "본인확인 시스템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지만 은행권의 일방적인 거부로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은행이 거래소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했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투기를 잡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마저 저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협의한 6개 은행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장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개 이상의 계좌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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