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강제 차량 2부제'… 민주, 2월 국회서 입법 추진

입력 2018-01-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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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임시국회 열어
여야, 소방관련 5개 법안 우선처리



[ 김형호 기자 ] 여당 지도부가 29일 문재인 정부 2년차 첫 국회인 2월 임시국회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야당이 모든 현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비판 자제를 촉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최다 국가, 최대 선수단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총생산 유발효과가 88올림픽의 5배, 2002년 월드컵의 2배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약 기회”라며 “이를 야당이 ‘남남갈등’ 정쟁거리로 소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성숙한 태도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밀양 화재 사고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정쟁 자제 의사도 밝혔다.

추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밀양을 정쟁거리로 삼기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향후 밀양 화재사고 등 국민의 슬픔 위에 벌어지는 막말 잔치와 어떤 시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30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야당과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기보다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해 3% 성장을 기록한 경제 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올해 첫 임시국회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등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지난해 말 예산안에 반영된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의 후속법안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차량 강제 2부제도 2월 핵심 입법으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위를 구성해 활동 중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조만간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를 이끌어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5개 법안을 긴급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관련 법안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소집되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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