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때 외압 받으면 신고 의무화

입력 2018-01-29 19:23  

국세행정개혁 TF


[ 이상열 기자 ]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외압을 받으면 국세청 감사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압’을 행사한 국세청 이외 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처벌하는 법령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해 8월31일 발족한 이후 11월20일 ‘국세청이 태광실업 등 과거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고안은 중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세행정 개선 방안을 담았다. 국세청은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권고안을 보고하고 이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TF는 다른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며 위법·부당한 조사 요청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국세청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지금도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권고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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