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간단보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입한다…가입 절차도 간소화

입력 2018-01-30 12:00  



앞으로 여행자보험·레저보험 등 소액간단보험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30장에 달하던 가입 안내 서류도 4~5장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내놓고 소액 간단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IT 기반의 판매채널과 방식을 통해 실생활 밀착형 간단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전세금보장보험 이외의 단종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판매채널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액 간단보험의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보험판매채널과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의 판매를 허용한다.

예를 들면 드론과 레저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이나 등산&레저 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보험은 일상에서의 위험보장에 필요하지만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에 한정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 내용이 복잡하고 보험료 규모가 큰 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그간 간단보험 가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됐던 과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20~30장의 안내서류를 제공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통합 청약서 제도를 도입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상품별 통합청약서에 기재할 내용 작성방법, 제공시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편의성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간단보험 대리점의 정관 등록·업종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진입 장벽도 낮춘다.

보험대리점이 자기계약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도 손질한다.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의 단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자기계약을 산출하도록 기준을 개선, 소비자가 손쉽게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보험 가입이 편리해지고 실생활 위험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선택·가입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사라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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