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시 단기연체 기준 10만원→30만원…올 하반기 중 시행

입력 2018-01-30 12:01  



올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시 단기 연체 기준이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도 추진될 에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CB사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등 개인신용평가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CB사 평가 결과에 따라 찍어내듯 가계대출을 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손쉽게 매각해 버린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평가의 정확성 △평가의 공정성 △평가의 투명성·책임성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을 완화한다.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고 CB사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줄인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차등을 폐지한다. 이 경우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감안해 CB사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한다. 다만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추어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내년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추정했다.

비금융정보 활용방식도 개선한다.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 또 금융과 비금융정보를 분리해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신용점수인 '통신스코어'(가칭)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기준도 높인다. 현재 10만원·5영업일 이상의 단기 연체 기준은 30만원·30일 이상으로 늘린다. 50만원·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 기준도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단, 연체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최근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 이력이 있는 보유자에 한해서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연체기준 상향으로 인해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약 6만3000명이 연체등록 해제로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약 6만4000명이 연체등록이 해제될 전망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단기연체·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한다.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상거래 연체의 경우 이력정보 활용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단기연체의 경우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는 이력정보 활용기간이 3년으로 유지된다.

이외에도 평가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평가지표 공개를 확대한다. 또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도 설치한다. 학계, 금융분야 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CB사 평가결과 보고서도 발표한다.

대부분의 방안은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책임성 있는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구축은 일회적인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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