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소액간단보험은 일회성이거나 가입기간이 통상 1~2년 미만으로 보험료가 소액인 데다 위험보장 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여행자보험과 애완동물보험, 스키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들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또 1분기 중 소액간단보험 대리점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에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을 하면 판매 교육을 거쳐 대리점 자격을 줄 방침이다. 대리점이 되면 어떤 보험상품을 팔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소액간단보험 가입서류도 20~30장에서 4~5장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가입 및 해지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는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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