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중한 업무 부담 줄이고
판결까지 시간도 획기적 단축
[ 신연수 기자 ] 대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재판을 담당하는 ‘인공지능(AI) 재판연구관’을 개발해 2020년부터 실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2020년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이-로클럭(E-lawclerk)’을 전국 회생 재판부에 도입하기 위해서다.
회생·파산 사건은 신청인이 재산, 세금납부, 카드사용 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의 회생위원과 파산관재인이 이를 일일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내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 신청인과 재판부 모두에게 부담이다.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6개월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대법원은 회생·파산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온라인 입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AI는 자동 입력된 데이터를 분석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내용과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해준다. 나아가 학습을 통한 예측 모델을 구축해 재판부의 최종 검토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방식은 미국의 한 로펌이 2016년 도입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와 비슷하다. IBM이 개발한 AI ‘왓슨’과 연계된 로스는 1초에 80조 번의 연산을 해낸다. 이를 통해 관련 판례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사례를 빠르게 분석해낸다. 변호사가 2~3일 걸려 처리할 업무량을 수초에 끝낼 수 있게 도와준다.
대법원의 용역 발주로 우리나라 사법부도 법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뜻하는 ‘리걸테크(Legal-Tech)’ 시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산·회생 분야는 데이터가 정형화돼 있어 신기술 적용이 가장 용이해 먼저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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