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회장이 취임 10개월 만에 사임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 때문이다. 윤리위는 원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협회장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난 20일 통보했다. 원 회장은 “입법 활동을 한 지 9년이나 지났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원 회장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협회장을 맡아온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인사들도 제약업계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원 회장이 새 정부의 물갈이 대상에 오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후임 회장 선임 전까지 갈원일 상근부회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한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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