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소방관련 법안, 뒤늦게 처리한 국회

입력 2018-01-30 20:05   수정 2018-01-31 06:04

본회의서 60개 안건 처리
우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



[ 서정환 기자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 60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이날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54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주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요청을 받아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소방 관련 시설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3개 소방안전 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 밖에 국회는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개헌과 근로시간 단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이자 여야 모두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개헌) 논의가 이뤄졌고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재외국민의 투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과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는 31일과 2월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5~7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한다. 본회의는 다음달 20일과 28일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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