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20억 횡령 의혹' 경리직원, 14시간 검찰조사 끝에 피의자 전환

입력 2018-01-31 08:02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을 받는 다스의 전 경리팀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지난 30일 오전 9시20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던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008년 BBK 특검 당시 다스 경리팀 막내 여직원이었던 조모씨는 상사들을 속이고 120억원을 몰래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 진술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면서 거 빼돌린 회삿돈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아닌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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