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등 '선행학습 유발·사교육 조장 학원' 정부 합동점검

입력 2018-01-31 11:30   수정 2018-01-31 14:47


교육부 등 9개 기관이 학원 합동점검에 나선다. 허위·과장광고 등 선행학습 유발 및 사교육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목동, 경기 분당·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 주요 타깃이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2월부터 1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의장을 맡았다.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예컨대 자유학기·학년제 시행과 맞물려 불안 마케팅으로 선행학습 등을 유발하는 학원은 문제가 된다.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된 것을 계기로 소프트웨어·코딩 교습을 허위·과장광고하는 학원, 올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에 맞춰 선행학습 마케팅을 벌이는 학원도 마찬가지다.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해 학부모 오해를 낳거나 학원이 강사 성범죄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유아 교육환경 문제 역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협의회는 총 8차례에 걸쳐 고액 입시컨설팅, 불법 학습캠프 등도 단속한다.

학원 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2015년부터 실시해왔다. 작년 점검에서는 위반사항 72건을 적발해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 등 113건의 제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은 정도에 따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제재를 가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선 국세청이 철저히 검증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박춘란 차관은 “선행학습 유발 또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학원의 불법행위 억제와 공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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