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 출석…불법 분양 의혹에 "법대로 했다"

입력 2018-01-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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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이 회장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두 번째 대기업 총수다.

이날 오전 8시 5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한 이회장은

이 회장은 검찰청 도착 직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였다는 불법 분양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법대로 했다"고 짧게 밝혔다.

이어 비자금 조성 및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실하게 (검찰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고, 해외 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부영아파트 피해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지난 29일과 30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와 생일이라는 이유로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가 이날 3차 소환에는 응했다.

이 회장은 두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날 "건강상 그랬다"고 짧게 답했다.

이 회장은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이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해간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출석 현장에는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이 찾아와 "사과하라"며 이 회장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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