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서 금융 범죄만 분리 심리는 위헌 소지"

입력 2018-01-31 18:30   수정 2018-02-0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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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관련조항 위헌심판 제청


[ 이상엽 기자 ] 금융 관련 범죄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가중처벌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헌법재판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32조 1항과 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절도와 야간 주거침입·사기·사기 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례를 들며 “금융 관련 범죄를 무조건 분리 심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 관계 법령과 다른 법령을 함께 위반한 피고인이 혐의를 분리해 심리받은 뒤 선고받으면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6~7월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A씨에게 경합범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한 처벌을 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경합범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

박노수 남원지원장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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