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다스 수사… 여직원 피의자 신분 전환

입력 2018-01-31 18:31   수정 2018-02-01 05:20

검찰서 14시간 조사 후 귀가


[ 박진우 기자 ] 검찰이 다스(DAS)의 1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리팀 직원 조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다스 횡령 의혹 고발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검찰 수사의 핵심인 120억원 비자금 여부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다. 하지만 이를 개인 비리로 결론 짓고,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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