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종업원 파견,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하는지 여부,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지, 2016년7월~2017년6월 기간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는지 등을 공정위가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납품업체의 84.1%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의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이익 제공요구 행위의 경우 개선됐다는 응답이 80.9%로 2014년 조사결과에 비해 1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거래계약서의 경우 응답한 업체의 98.7%가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이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종업원을 파견하고(12.4%), 판촉비를 부담하거나(7.8%),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받는(7.2%) 등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순으로 납품업체에 판촉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점에 납품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유통업체의 여전한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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