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에 SK증권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SK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SK는 2015년 8월3일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와 합병한 SK C&C가 SK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매각 유예기간은 2년이 주어졌다.
하지만 SK는 유예기간이 지난해 8월3일 이후에도 SK증권의 지분 9.88%(약 3200주)를 그대로 소유했다. SK는 지난해 8월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매각이 이뤄지진 않았다.
SK증권 지분 문제는 과거에도 발생했다. 2007년 당시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점이 문제였다.
이에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했지만 또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1년 안에 SK증권 주식 전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매각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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