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늑장 대처 논란' 제천소방서장 내일 소환조사

입력 2018-02-01 14:38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늑장 대처 논란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일 이 전 서장을 상대로 화재 현장에서 초동 대응과 인명 구조 지시를 적절히 내렸는 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초기 대응이 부실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직위 해제된 김 전 도 소방본부상황실장을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소방합동조사단의 발표 결과를 비롯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15일 제천 화재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전 서장과 김익수 전 도 소방본부상황실장 등 2명을 직위 해제했다.

오는 8일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한 재판이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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