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 자연경관 등 반영한 조례 보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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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충남연구원은 보고서 형식으로 발행하는 주간지인 충남리포트(295호)를 통해 태양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급증하고 있지만 시설과 입지 문제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 당진 논산 부여 태안 예산 서천 청양 등 8개 시·군 조례에만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충남도는 없다.
사공정희 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농경지, 주거지,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경관훼손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잠식, 강풍과 강우에 의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1323개 태양광 발전시설 중 허가기준이 있는 8개 시·군에 있는 768개 시설 중 218개는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시설이 조례 제정 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전국 태양광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75%가 태양광 관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60%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사공 연구원은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지선정 절차와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설치기준 보다 각 지역에서 마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보완해 지역 특성(자연생태적, 자연경관 등)을 충분히 반영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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