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SK에 30억원 과징금
[ 김우섭/김익환/임도원 기자 ]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 작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SK(주)가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는 앞으로 1년 안에 SK증권 지분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SK증권을 인수하려는 케이프컨소시엄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다가 문제를 발견했다”며 “자금조달 구조를 다시 짜오지 않는 한 인수를 승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PEF)인 케이프컨소시엄에 케이프투자증권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주)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60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만든 PEF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SK에 주식처분과 과징금 30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SK는 시정명령 의결서를 전달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SK는 2015년 SK증권을 보유하던 SK C&C가 옛 SK(주)와 합병하면서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김우섭/김익환/임도원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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