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명시…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

입력 2018-02-01 20:01  

개헌 의총 열어 당론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설
국민 소환권·발안권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삭제 발표했다 정정 소동

2일 4년 중임제 등 추가 논의



[ 김형호/유승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제민주화 조항과 토지공개념을 대폭 강화한 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국민이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권, 대통령과 국회의원 소환권도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모두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어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130개 조항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사회 부문 등 90개 조항에 대한 개헌안 당론을 우선적으로 확정했다.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까지 논의를 마친 뒤 당론으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조항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달 자체 개헌안을 마련키로 한 자유한국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 2항의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규제와 조정을 한다’고 대폭 강화했다. 119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한다.

투기 억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통한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도 강화한다. 토지공개념에 기초를 둔 ‘택지소유상한법’(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헌법불합치) ‘종합부동산세’(일부 위헌) 등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3조의 중소기업 보호 규정 강화와 관련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도 폐지키로 했다. 또 국민이 직접 일부 법안에 한해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하는 ‘국민소환권’도 헌법 개정안에 넣어 국민의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연장선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국민발안권과 소환권은 제한적으로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브리핑에서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두시간 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하는 소동을 벌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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