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남편 조용제 "강용석으로부터 불륜 손해배상 4000만원 받는다"

입력 2018-02-02 07:28   수정 2018-02-02 07:29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용제 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글을 쓰기까지 몇 번이나 썼다 지웠는지 모르겠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조 씨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1일 강 변호사의 혼인 파탄 행위를 인정해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일반인임에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 밤을 쓰디쓴 가슴을 부여잡고 세웠는지 모르겠다”며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비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가 되어 평생을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창 겨울올림픽 상비군 감독인 조 씨는 한 매체의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조 씨는 또 강 변호사를 향해 “이번 주말에 교회에 가시거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꼭 명심하라”며 “앞으로도 법정에서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 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김씨는 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강 변호사는 조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조 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자발적으로 언론에 강 변호사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권리구제와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로 인해 각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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