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제, 도도맘 강용석 불륜 이슈 당시 "목 꺾어 죽이고 싶은 심정" 깊은 상처

입력 2018-02-02 10:47   수정 2018-02-02 13:14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용제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향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조용제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시끌벅적했던 홍콩 불륜 사건이 무려 4년이나 흘렀다.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 31일 판결이 나왔다. 당연히 강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조 씨는 이어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라며 "이 판결이 기쁘다고 할 순 없다. 재판 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다시 떠올리며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했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일반인임에도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며 며칠밤을 지샜다. 애들 엄마와는 헤어졌고 부족한 아버지이지만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용제 씨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부탁을 남겼다. 그는 "참고 참았던 말을 상대에게 하고싶다. 한가지 부탁이 있다.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의 손을 잡고 꼭 한번 읖조려 달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라고 말했다.

과거 조용제 씨는 '도도맘'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 당시 "내 심정 같으면 강용석 목이라도 꺾어서 죽이고 싶은 심정"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10월 김미나씨와 홍콩 여행설 등 불륜설이 불거지자 "술친구 혹은 여자사람친구"라고 해명했다.

조용제 씨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김미나씨는 소송 취하를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2016년 김미나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조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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